1) 한눈에 보는 핵심 변경 사항
-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
- 과거 한시제도였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남은 육아휴직 구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 소급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인상된 상한액 적용.
▷ 기간별 상한액(2025년 일반 육아휴직 기준과 동일)
구간 | 급여율 | 상한액 |
1 ~ 3개월 | 100% | 월 250만원 |
4 ~ 6개월 | 100% |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80% | 월 160만원 |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매월 지급.
2)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여주던 한시 특례(운영 종료: 2022.12.31).
- 문제점: 그 이후 4개월 차 이후 구간이
- 과거 규정상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이어서,
- 2025년 일반 육아휴직 상향액(4 ~ 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에 못 미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이번 개정으로 과거 보너스제 적용자도 남은 구간을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지급.
3) 적용 대상·적용 범위 정리
- 대상: 과거 ‘아빠 보너스제’ 적용을 받았던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현 시점(2025년)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적용 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사용분부터 상향된 상한액 적용.
- 동시·순차 사용 관련 기본 원칙(요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 인정(연속 사용 아님).
-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 일부는 특례 미적용 규정이 존재(일반 규정 참조).
※ 개인별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사용기간·겹침기간 등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사례별로 1350 또는 관할 센터에 사전 확인 권장.
4) 2025년 ‘일반’ 육아휴직 제도 변화(요약)
- 상한액 상향: 1 ~ 3개월 250만원 / 4 ~ 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후 정산(25%) 없음 → 휴직 중 전액 지급.
- 신청 편의: **고용24(온라인·모바일)**에서 통합 신청·조회 가능.
5)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사용기간 요건: 같은 자녀 대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비연속 사용분도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
- 신청기한: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매월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6) 신청 방법(아주 쉽게 단계별 안내)
A. 온라인(권장): 고용24
- 고용24 로그인 →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선택.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 → 처리현황·지급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B.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문자·마이페이지로 처리결과 확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전산문의 1577-7114.
7) 제출(요청) 서류 가이드
온라인 신청 시 항목은 시스템에서 안내되며, 개인 상황·사업장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온라인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확인)
- (해당 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자료 등
※ 기존에 매월 신청 중인 경우: 2025년분부터 상향 상한액이 반영되어 산정·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센터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처리·지급 흐름과 유의사항
- 처리 흐름: 신청(온라인·방문) → 센터 심사 → 지급결정 → 월별 계좌 입금 →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내역·통지서 확인.
- 유의사항
- 신청기한(종료 후 12개월) 엄수.
- 종료일 변경(조기복직 등) 시,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므로 센터 통보 필수.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근로자 대상 제도로 해당 없음.
- 동시 육아휴직·겹침기간 관련 특례 적용은 사례별 판단 → 센터 문의 권장.
9) 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 요지
Q1. 소급 적용은 어디부터?
A.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부터 인상 상한액 적용.
Q2. 매월 신청이 꼭 필요한가?
A.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 다만 기한 경과 위험을 줄이려면 매월 신청을 권장.
Q3.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A.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Q4. ‘6+6 부모육아휴직제’와의 관계는?
A. 6+6은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 각 6개월 사용 시 첫 6개월 상향 지급 제도(일반 제도)로, ‘아빠 보너스제’는 과거 한시 특례의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남은 구간을 일반 상향액과 동일하게 맞춘 것.
참고 연락처·경로
- 고용24(온라인 신청·조회): 메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 ~ 18:00)
- 전산문의(고용24):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