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책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겸직 금지 원칙 명시
✔️ 국회법 제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예외 조항을 통해 국무총리 및 장관 겸직 허용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 대부분 장관 임명 시 즉시 의원직 사퇴
-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
- 사퇴 시, 같은 정당의 비례명부 차순위자가 자동 승계
- 예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 지역구 의원의 경우
- 장관직을 맡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대부분
- 사직 시 재보궐선거가 필요하므로, 정당 입장에선 부담이 큼
- 예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 추가 정보
-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과 국무위원 급여 중 높은 쪽만 수령함
-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입법 활동이 사실상 어려우며, 일부는 장기간 법안 발의 0건 사례도 존재함
🧾 2.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직 겸직
🚫 국회의원은 대통령실 소속 보좌직을 겸할 수 없음
📌 겸직 불가 직위
- 대통령비서실장
- 수석비서관
- 특별보좌관
- 행정관 등
✔️ 이들 직위는 모두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됨 → 국회법상 겸직 금지 대상
📚 실제 사례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관직 임명 전 의원직 사퇴
- 이진복 (전 정무수석): 정무직 임명 전 의원직 사퇴
→ 대통령 보좌직은 겸직 예외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3. 비례대표 vs 지역구 의원 겸직 비교표
구분 | 비례대표 의원 | 지역구 의원 |
장관 임명 시 | 관례상 사직 | 대부분 겸직 유지 |
사직 절차 |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 자진 사퇴로 가능 |
의원직 승계 방식 | 비례명부 차순위 승계 | 재보궐선거 필요 |
정당의 선거 비용 부담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93조에 따라 비용 부담 |
법안 발의 등 활동 | 사직으로 즉시 종료 | 겸직 유지 시 활동 거의 없음 |
📌 4.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재 기준:
- 국회의원은 장관직 겸직 가능
- 대통령 보좌직(비서실장, 수석 등)은 겸직 불가
💬 그러나 입법과 행정 기능이 중첩될 경우, 정치적 책임 회피나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음
※ 이 글은 헌법 및 국회법 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 내에서의 겸직 허용 범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