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장관도 되고, 대통령 보좌직도 맡을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책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겸직 금지 원칙 명시

✔️ 국회법 제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을 통해 국무총리 및 장관 겸직 허용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 대부분 장관 임명 시 즉시 의원직 사퇴
  •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
  • 사퇴 시, 같은 정당의 비례명부 차순위자가 자동 승계
  • 예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 지역구 의원의 경우

  • 장관직을 맡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대부분
  • 사직 시 재보궐선거가 필요하므로, 정당 입장에선 부담이 큼
  • 예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 추가 정보

  •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과 국무위원 급여 중 높은 쪽만 수령
  •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입법 활동이 사실상 어려우며, 일부는 장기간 법안 발의 0건 사례도 존재함

🧾 2.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직 겸직

🚫 국회의원은 대통령실 소속 보좌직을 겸할 수 없음

📌 겸직 불가 직위

  • 대통령비서실장
  • 수석비서관
  • 특별보좌관
  • 행정관 등

✔️ 이들 직위는 모두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됨 → 국회법상 겸직 금지 대상

📚 실제 사례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관직 임명 전 의원직 사퇴
  • 이진복 (전 정무수석): 정무직 임명 전 의원직 사퇴

→ 대통령 보좌직은 겸직 예외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3. 비례대표 vs 지역구 의원 겸직 비교표

구분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의원
장관 임명 시 관례상 사직 대부분 겸직 유지
사직 절차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자진 사퇴로 가능
의원직 승계 방식 비례명부 차순위 승계 재보궐선거 필요
정당의 선거 비용 부담 없음 공직선거법 제193조에 따라 비용 부담
법안 발의 등 활동 사직으로 즉시 종료 겸직 유지 시 활동 거의 없음

📌 4.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재 기준:

  • 국회의원은 장관직 겸직 가능
  • 대통령 보좌직(비서실장, 수석 등)은 겸직 불가

💬 그러나 입법과 행정 기능이 중첩될 경우, 정치적 책임 회피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음

 

※ 이 글은 헌법 및 국회법 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 내에서의 겸직 허용 범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