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로 신청·이용 가이드

수돗물에서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느껴지거나, 안전성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때 환경부의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활용하면 무료로 수질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제도란?

이 제도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수도꼭지의 물을 직접 채수해 검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검사 결과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 형태에 상관없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3.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물사랑누리집’(ilovewater.or.kr)에 접속해 메뉴에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선택합니다. 거주 지역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전화 신청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나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상수도과 등 담당 부서로 연결한 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4. 검사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직접 집에 방문해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먼저 탁도, pH, 철, 구리, 아연, 잔류염소 등 6~7개 항목을 검사하는 1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반세균, 대장균군, 색도, 경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추가 항목을 포함한 2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는 환경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5. 결과 확인

검사 완료 후 약 20일 이내에 ‘물사랑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문자나 전화로도 결과를 안내합니다. 결과지에는 각 검사 항목의 수치와 기준치가 함께 표시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6. 이용 팁

검사 신청 전에는 가능하다면 집 내부 배관을 청소해두면 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2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신청하면 수돗물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검사 이력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개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문의처

  • 물사랑누리집 고객센터: 1661-9112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상수도과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114

정리: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신청만 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수돗물 상태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제공되니,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꼭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