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2025년 6월 3일, 보궐선거) 이후 대통령 교체 절차는 일반 대선과 달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궐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로 인한 조기 선거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래는 교체 진행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개표 및 당선인 확정
- 투표 마감 및 개표 시작: 2025년 6월 3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후,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공개하며, 지역별 개표 완료 시점에 따라 결과가 점차 집계됩니다.
- 당선인 확정: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6월 4일 오전 7시~9시 사이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최종 의결합니다. 이 회의에서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헌법 제68조(궐위 시 대통령 선거)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통령 권한 이양
- 즉시 임기 시작: 보궐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헌법 제71조). 일반 대선에서는 당선 후 약 2개월 뒤(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즉시 권한이 부여됩니다.
- 권한대행 체제 종료: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당선인 확정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국군 통수권, 행정권 등)은 별도의 이양 절차 없이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행정적 준비: 청와대(대통령실)는 당선인 확정 직후 신임 대통령의 업무 공간을 준비하며, 기존 권한대행 체제의 주요 자료와 보고서를 신속히 전달합니다.
3. 취임 선서식
- 취임 선서: 6월 4일 오전 중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선서식이 열립니다. 이는 2017년 제19대 대선(문재인 대통령) 때와 유사하게 ‘취임식’이 아닌 ‘취임 선서식’으로 진행되며, 약 300명의 주요 인사(국회의원, 정부 고위직, 외교 사절 등)가 참석합니다.
- 절차: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취임 선서(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문 낭독)
- 국민께 드리는 말씀(신임 대통령의 연설)
- 폐회
- 절차:
- 장소 및 준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가 행사 준비를 주관합니다. 국회대로와 현충로 일대는 교통 통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업무 개시
- 즉시 국정 운영: 취임 선서 직후, 신임 대통령은 청와대(또는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요 장관 및 비서실 인선은 당선 후 빠르게 발표되며, 기존 권한대행 체제의 공무원들이 초기 업무를 지원합니다.
- 긴급 국정 과제: 보궐선거의 긴급성으로 인해, 신임 대통령은 즉시 주요 현안(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 결정을 시작합니다. 특히,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5. 기타 세부 사항
- 임기: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6월 4일 당선 확정 시점부터 5년간(2030년 6월 3일까지)입니다. 단임제에 따라 연임은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0조).
-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은 당선인의 안전과 업무 수행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 국민적 관심: 높은 투표율(사전투표 34.74%, 본투표 예상 80%)과 접전 양상으로 인해, 당선인 확정 후 정치적 안정과 통합 메시지가 중요시됩니다.
요약된 진행 순서
- 6월 3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개표 시작.
- 6월 4일 오전 7~9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당선인 확정,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
- 6월 4일 오전 중: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간소화).
- 6월 4일 오전~오후: 신임 대통령, 청와대에서 업무 개시, 주요 인선 발표.
- 6월 4일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즉각적인 정책 결정.
이 과정은 보궐선거의 긴급성을 반영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인수위 없이 당선인이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