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반기 정책 발표(학자금,돌봄,외환시장,여권 )

2024년 후반기 정부정책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관련

2024년 7월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만 명의 추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 후 상환할 때까지 이자 부담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긴급돌봄 지원사업

2024년 7월부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외환 시장 운영 시간 연장

2024년 7월부터,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 운영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농지 보전부담금 인하

2024년 7월부터, 농지 보전부담금이 기존 평당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연간 부담이 약 50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절차 간소화

2024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산 압류와 운전면허 정지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률을 약 1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및 무료 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어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0종의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연간 약 100만 건의 무료 발급이 예상됩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행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여권 발급비용 인하 및 출국납부금 면제

여권 발급비용 관련

2024년 7월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이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됩니다. 또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에서 모두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8. 홍수 정보 제공 확대

홍수 정보 제공 확대

2024년 11월부터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하던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권역을 11개에서 19개로 늘리는 조치입니다.

9. 1기 신도시 재개발

1기 신도시 재개발

2024년 11월까지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의 재개발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 공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입영판정 검사대상

2024년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1. 히어로즈 카드 출시

2024년 7월 중,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

2024년 7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