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국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는 전자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며,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법정 등록)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Tip. 같은 세대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사용기간 |
1인 | 295,200원 | 2025.07.01. ~ 2026.05.25. |
2인 | 407,500원 | " |
3인 | 532,700원 | " |
4인 이상 | 701,300원 | " |
하절기(7‧8‧9월)는 전기요금에서만 차감되며, 동절기(10월~다음해 5월)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일 가능합니다.
4️⃣ 신청 유형(자동 · 신규 · 재신청)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 당시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 신규신청: 이사·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기간 중 주소, 세대 구성 등이 달라졌다면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5️⃣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대면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접수(거동 불편 시 추천).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에서 신청.
6️⃣ 신청 기간·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 기간: 2025.06.09. ~ 12.31.
- 필수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7️⃣ 신청 시 유의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하절기엔 전기요금만 차감됩니다. 동절기엔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신청하세요.
- 지원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합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해 센터 방문이 힘들다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장애인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난방 지원(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분만큼 차감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워 여름엔 선풍기를 아껴 쓰고, 겨울엔 내복으로 버텼던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안에 절차만 완료하면 최대 70만 원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올여름은 시원하게,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