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위직의 국회 인준 및 인사청문회 정리
국무위원, 헌법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시 어떤 직위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직위는 인사청문회만 실시되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국회 인준(동의)이 필수인 직책직책임명추체국회동의안사청문회법적근거국무총리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63조, 국회법 제130조~131조대법원장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104조감사원장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97조, 감사원법대법관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104조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음✅ 국회 동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는 실시되는 직책직책국회 동의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