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장관도 되고, 대통령 보좌직도 맡을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책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헌법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겸직 금지 원칙 명시✔️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을 통해 국무총리 및 장관 겸직 허용🔹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대부분 장관 임명 시 즉시 의원직 사퇴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사퇴 시, 같은 정당의 비례명부 차순위자가 자동 승계예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지역구 의원의 경우장관직을 맡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대부분사직 시 재보궐선거가 필요하므로, 정당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