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4개의 주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특검법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로, 정치권과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되는 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입법 과정, 의미 등을 각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1.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공식 명칭: "故 채수근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배경: 2023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이후 국방부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됨.목적: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외압,..
국무위원, 헌법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시 어떤 직위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직위는 인사청문회만 실시되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국회 인준(동의)이 필수인 직책직책임명추체국회동의안사청문회법적근거국무총리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63조, 국회법 제130조~131조대법원장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104조감사원장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97조, 감사원법대법관대통령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필요✅ 의무헌법 제104조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음✅ 국회 동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는 실시되는 직책직책국회 동의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책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헌법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겸직 금지 원칙 명시✔️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을 통해 국무총리 및 장관 겸직 허용🔹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대부분 장관 임명 시 즉시 의원직 사퇴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사퇴 시, 같은 정당의 비례명부 차순위자가 자동 승계예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지역구 의원의 경우장관직을 맡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대부분사직 시 재보궐선거가 필요하므로, 정당 입장에..